바젤Ⅲ, 도드-프랭크법 이어 ‘TLAC’ 온다

 
TLAC 비율 … 위험가중자산의 16~18%로 단계적 도입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각국의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우희성 연구원은 “TLAC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달할 것”이라며 “TLAC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 입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FSB는 30개의 글로벌 대형은행(G-SIBs)들이 보유해야 할 TLAC 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16~20%가 되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각국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25일 FSB 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됐으며,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회의에서 구체안이 의결되면 G-20 개별국가의 입법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바젤Ⅲ에서 은행권 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10.5%로 상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19년에는 낮은 수준(16%)으로 도입하고 2022년 18%까지 상향조정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TLAC 적용대상은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가운데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정 자회사의 비율이 낮더라도 은행그룹 전체 TLAC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흥국에 본사를 둔 중국 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은행(Bank of China), 공상은행(ICBC) 등 세 곳은 예금의존도가 높고 국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어 2024년까지 규제 도입이 유예되며, 2025년부터 TLAC가 적용될 방침이다.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 연구원은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최고 규제비율도 예상보다 낮게 설정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TLAC용 채권발행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자금조달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의 채권발행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금은 채권과 달리 손실흡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HSBC나, BNP파리바 등의 채권 발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예금의존도가 낮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JP모건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이미 규제자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유럽계 은행들에 비해 미국계 은행들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 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Ⅲ,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로 평가한다”며 “글로벌 규제수준을 추종하는 선진국 규제당국들이 유사한 부담을 국내 은행들에게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TLAC 규제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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