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원 과장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면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장 입지다. 유통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상권과 입지는 사업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은퇴자가 주로 생각하는 음식·숙박, 도·소매, 미용 등 업종의 경우 입지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가 임대료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소규모 매장용 건물 평균 임대료는 ㎡당 4만65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치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40평 정도의 점포를 낸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는 600만원이 넘는다. 거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권리금까지 생각하면 은퇴 후 자영업 창업은 노후자금을 전부 투자하더라도 자기자본만으로는 시작하기 어렵다.

임대료는 보통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으로 구성된다.

보증금은 향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이행되지 않은 차임채권과 원상회복이 미흡할 경우 발생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한다면 우선 보증금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되기까지의 월세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임차보증금은 정부지원 중 융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성격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되돌려 받는 돈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의 형태가 아닌 융자나 신용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업종별로 다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소상공인창업자금은 사업개시 12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대출은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3%대 초반(2015년 4분기 기준 연 3.10%)으로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이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진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업 업종이 수제화, 의류·섬유,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인쇄, 귀금속·액세서리 등 제조업인 경우에는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간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소공인특화자금의 금리는 소상공인창업자금과 같지만 금액이 큰 만큼 대출기간은 8년, 대출방법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고 추천받은 소상공인에 대ㅣ해 은행이 보유한 자금으로 대출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차보전)이다.

은퇴 후 자영업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누구도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자영업 창업을 결심했다면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 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지원제도를 세세하게 알아보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것이 오래 사업을 지속하고 성공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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