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김윤정 세무팀장

▲ KB국민은행 압구정PB센터 김윤정 세무팀장

세금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 거래행위 등에 따라 내야 하는 의무이다.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특히 소득세는 누진세율 로 계산하므로 소득이 커지는 배수보다 큰 배수로 세금이 늘어난다.

가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가 되면 종합소득세는 22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약 2.8배가 된다. 고소득자에 대해 세법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결과’뿐 아니라 특정한 업종의 사업 을 한다는 ‘원인’만으로도 세법에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전문직 사업자가 그 중 하나다. 전문직 사업자는 세금신고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세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란 누구인가
세법에서 전문직 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업종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등을 말한다. 적용되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는 일부 업종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전문직업인이 받는 소득의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회사에 채용돼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받은 소득의 80%를 경비로 차감하고 남은 20%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뗀다. 총 받은 금액의 4.4%만 세금을 내는 셈이다. 다만 필요경비를 뗀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전문직업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일시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과 처리방식이 다르다. 이 때는 실제 지출한 사업관련 경비에 한해서만 인정돼 기타소득일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전문가의 일시적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경비를 인정해 주지만 계속 발생하는 사업 소득은 장부작성을 해야 경비가 인정된다.

◆사업자등록 시 알아야 할 상식
사업자등록을 낼 때 사업자 유형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전문직 업종이 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세원관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래 사업자는 사업관련 입출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일정 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라는 작성형식이 간단한 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라는 좀 더 엄격한 장부로 작성해야 한다. 간이과세와 간편 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배려이자 혜택이므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와 복식부기를 통해 높은 의무를 부여하는 셈이다.

복식부기사업자는 장부작성 외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관련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좌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상식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일정 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일부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원할 경우 발행하지만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는 업종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 등이 전문직 사업자에게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켜야 할 상식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장부에 작성된 경비 외에는 공제항목이 제한적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직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물론 회사에 소속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 근로자가 개업해 사업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관계없이 연금계좌 납입 금액(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불입시 추가 300만원 한도)의 12%(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사업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직 업종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며 여러 업종을 겸하여 운영한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무사의 장부확인 등에 따른 추가 시간을 감안해 신고기한에 여유를 준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전문직 사업자가 지켜야 할 ‘품위’
전문직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동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도 전문직 사업자가 고소득을 올 릴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세무적 능력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강화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령,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에 오류가 있거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래 내야 할 세금과 별도로 일정비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회활동에서도 세법에서도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