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소장펀드, 마지막 가입찬스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대표되는 절세상품. 2015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세금 혜택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절세상품과 내년부터 기대되는 신규 절세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 금융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금융회사에서는 이 세율만큼 떼고 수익을 주는데 비과세 상품은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나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상품에 해당한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상품은 당연히 여기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산할 때 총 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진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최고 연 96만원까지(240만원×40%)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로 소득공제와 달리 절감되는 세금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약 올 한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2만8000원(400만원×13.2%)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도 비과세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절세 금융상품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있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7년간 매년 120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만 8400만원이고 여기에 붙는 수익이 비과세 되니 장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꽤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형저축은 예금, 보험,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형에서 투자성 상품까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니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불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의 종류도 다양해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혼합형, 상대적으로 등락이 적은 채권혼합형 펀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특히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인 만큼 펀드 보수도 타 펀드에 비해 0.3~0.5% 정도 낮은 편이다.

두 가지 절세상품이 사라지는 대신 내년부터 두 가지 절세상품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소득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 가입기간 5년,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이 없으며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5년 후 만기 때 계좌에 담은 상품으로 운용한 결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된다.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도 도입될 전망이다.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내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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