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신을 거듭해 오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금전환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 종신보험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은 경제 활동기에는 가장의 사망보장을 위해, 은퇴 생활기에는 가장이나 부부의 생활자금 보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의 보장 내용도 피보험자의 사망보장에서 피보험자의 생활비 보장으로 변환되며, 종신보험 약관에는 ‘연금전환 특약’ 혹은 ‘연금전환 특칙’이라는 용어로 정리돼 있다.

대부분의 특약들은 개별적으로 특약 보험료가 정해져 매월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전환 특약이나 특칙은 서비스 특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연금 전환 후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종신까지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미리 정한 수령기간만큼 지급받는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이자만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일시금으로 상속되는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특히 종신연금형 개인형과 부부형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개인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만 종신연금이 지급되고 부부형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하고 있으면 계속 연금이 지급된다.

수령받는 연금 액수는 연금 전환할 때 적용되는 경험생명표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수령액은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과 보험요율에 따라 정해지며 이때 계약자 적립금이 같아도 보험요율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기준 시점의 기대 여명이 길 경우는 연금을 조금씩 받게 되고 기준 시점의 기대 여명이 짧으면 연금을 조금 더 받는 식이다. 현재의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가입 시점으로 하는 상품과 연금전환 시점으로 하는 상품으로 나뉘는데 고령화 추세로 볼 때 당연히 종신보험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 유리하다.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을 하고 나면 사망보장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연금전환과 사망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도 등장했다.

연금을 받게 돼서 좋긴 하지만 종신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보장이 없어지면 가입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연금받는종신보험’ 등 연금보장과 사망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종신보험이 출시되면서 연금 전환 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을 정하면 종신연금 수령과 사망보장이 둘 다 가능해졌다. 이 상품은 회사마다 ‘은퇴설계종신연금형’ 혹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특칙’이라는 이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적립형 계약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도 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 보장이 줄어들어 위험보험료가 낮아져 계약자 적립금이 많이 쌓인다. 또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저축성 보험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만 전환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전환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