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곡동지점 김창현 VM팀장

   
▲ IBK기업은행 중곡동지점 김창현 VM팀장

영국과 일본에서 일찌감치 출시돼 인기 있는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내달 14일부터 판매한다.

일본이 쓰나미를 겪을 당시, 파도에 파괴된 주택들의 금고 등에서 다량의 엔화 화폐가 발견됐다.

제로금리로 인한 투자수단 부재와 부동산 수익률 하락으로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들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경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보고 금고에 머물고 있는 자금 및 저축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기업 등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ISA를 영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ISA 도입은 일본과 유사한 원인도 있겠지만, 시중자금을 주식 및 회사채 시장으로 끌어들여 기업의 자금줄을 확대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또한 기존 절세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2015년 일몰에 따른 보완 대체상품의 필요성 및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아 새로운 자산형성 수단의 필요성 등이 주된 ISA 도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ISA는 개인이 직접 ISA계좌 안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ELS,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250만원,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비과세 한도에서 초과된 순이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ISA는 가입기간 중 상품 교체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상품을 교체하더라도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된다.

즉 시장과 개인 상황,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자유로운 상품교체 및 운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운용 결과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사람이 A, B 2개의 상품에 투자해 A에서 300만원 이익, B에서 4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개별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으므로 300만원에 이자소득세 15.4%인 46만2000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에 투자한 경우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260만원 중 25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9.9%로 분리과세가 된다.

즉 세금은 9900원이 돼 약 45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ISA는 가입대상에 따라 의무가입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세금을 아끼는 대가로 자금이 계좌에 묶이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무턱대고 계획 없이 자금을 묶어 버릴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입 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조절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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