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2008년 금융위기 후 다양한 연금개혁 단행

<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불안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OECD 국가들이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단행한 연금개혁 동향을 분석했다.

◆그리스, 스페인…연금 삭감 통해 직접 급여 낮춰
지난 7년 동안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전략은 ‘은퇴연기’와 ‘근로 유인 강화’ 조치를 들 수 있다.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제도를 전제할 때 이 전략은 은퇴 기간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 기간을 연장해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OECD 국가들은 연금급여 삭감, 급여 연동방식 조정, 세제 및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급여를 직접 삭감한 곳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그리스가 대표적이며 스페인은 급여 수준을 인하하기 위해 산식을 변경하거나 보너스 급여를 삭감했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는 과거와 비교해 불리한 연동방식을 적용했으며 그리스, 벨기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급여 인상(연동)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제 개편이나 보험료 조정 또한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캐나다는 지난 2011년 QPP의 보험료를 9.9%에서 10.8%로 인상했으며 프랑스도 2017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각각 0.3%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이다. 핀란드는 2013년부터 기준선 이상의 연금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6%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표준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는 제도다.

현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표준수급개시연령은 67세이며 아일랜드, 영국, 체코는 68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추세와 함께 수급개시연령에서 존재했던 성별 격차도 축소됐다. 2014년 34개 OECD 국가 중 13개국에서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지만 이러한 성별 격차는 스위스, 이스라엘, 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없어질 전망이다.

◆은퇴연령 높이고 고령근로 보상하며 노후소득 보장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노후 빈곤을 포함해 적정 은퇴소득과 관련된 노후소득 보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OECD 국가들은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추가적으로 단행했다.

지난 7년 동안 오스트리아,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켜 기초연금의(수급권) 사각지대를 축소시켰으며, 올해 10월부터 후생연금의 적용 범위를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은퇴 억제, 은퇴연기, 고령근로에 대한 보상강화 조치도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는 은퇴연기 혹은 고령근로에 대해 보상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는 조기은퇴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호주는 조기은퇴 벌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는 연금개혁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재정안정화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 개혁은 노후빈곤 방지와 같은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해봉 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문제가 충실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재정안정화 개혁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이 확보된다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우 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인 급여제도로 지속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노인층이 높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로소득을 획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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