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함께 잡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있는 가구의 43.9%로 5가구 중 2가구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노후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40대와 5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약 539만원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소득 월 365만원과 비교해보면 한달에 174만원 정도 더 벌고 있다. 문제는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맞벌이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추천했다.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IRP 및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 전 어떤 상품에, 누가, 얼만큼 납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장 먼저 부부 각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IRP 및 DC형 퇴직연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방식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사나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등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연금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부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의 투자금액 중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추가로 넣는 돈 300만원은 IRP나 DC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만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IRP 및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돈은 단독으로도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갈리는데,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반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준이 되는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16.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저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의 총 저축여력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둬야 어떤 상품에 얼마를 가입할 것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전략을 예로 들어보자.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남편의 총급여는6000만원이며 카페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 소득은 3500만원 정도다. 둘이 합쳐 연간 8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여력이 된다.

이 부부의 경우 아내의 세액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아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만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는 여유자금 400만원은 남편 명의로 연금계좌에 저축해야 한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부부가 돌려받게 될 세금은 총 118만8000원[=(400만원х13.2%)+(400만원х16.5%)]이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원은 “예시로 든 부부의 경우 부인이 세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이미 다른 공제가 많아 돌려받을 세금이 적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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