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원 차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원 차장

흔히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을 주로 떠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R&D자금까지 떠올린다면 정부지원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부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개별 중소기업은 상당한 경쟁을 뚫어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을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어 지방세를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7조9714억원에 달한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의 대부분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차보전 방식은 대출재원으로 금융회사 영업자금을 이용하되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연 4.0%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5~2.0%의 이자를 보전해 주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금리는 2.5~2.0%가 된다.

또 다른 방식은 기금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예산 전액을 기금으로 편성해 장기 시설자금이나 특수한 분야에 지원된다. 그러므로 은퇴 후 창업자금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마련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을 생각하면 거의 맞다.

이차보전 방식은 금리에 있어서는 일단 매력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행자금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접근성은 금리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기술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는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담보력과 재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보가 부족하다면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은퇴 후 창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각각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특성상 대출기간이 1~4년의 단기자금 위주로 대출된다. 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의 경우 8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장의 금리만 비교하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낮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면 은행대출 이자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활용기간 전체를 두고 금융비용 부담을 계산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반드시 관할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000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경기도는 운전자금 7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며 각 자금별로 기금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이 혼용된다.

은퇴 후 창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때 사업장 소재지는 단순히 지역적 근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할 부분이 적지 않고 지역 기업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사업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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