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직원 마음대로 장해지급률을 정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덜 지급한 NH농협손해보험이 과징금 900만원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종합검사에서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하고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부당 산정한 것으로 밝혀진 농협손보에 대한 기관 문책 및 자율처리 요구를 지난 26일 결정했다.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 84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억5800만원보다 2억4300만원을 덜 지급했다. 유형별 과소 지급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금 1억8600만원(47건), 사망보험금 4100만원(6건), 수술비특약보험금 1600만원(31건)이다.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후유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담당 주치의 소견이나 제3의료기관 감정 결과와 다르게 보상 담당자가 임의로 지급률을 적용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임에도 정당한 자료 또는 근거 없이 보험금 삭감 지급했고, 수술비특약보험금은 골절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골절진단 및 수술비특약 정액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농협손보는 주유소 영업배상책보험계약 보험료를 기초서류와 다르게 부당 산정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농협손보는 2013년 8월 주유소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서류와 다르게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상 보험료 1390만원보다 540만원 적은 850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에 대한 확인과 관련 안내를 철저히 않은 점에 대해 자율처리를 요구했다.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집한 실손보험 중복계약 104건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금 비례 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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