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 19개국의 글로벌 사적연금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5조4000달러로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19개국 총 사적연금자산 중 연금자산이 62%로 가장 큰 나라이며 그 뒤를 영국(9%)이 잇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사적연금자산 규모가 7%로 가장 큰 편이며 우리나라는 약 5450억달러 규모로 사적연금자산 중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징벌적 세금 부과해 조기인출 방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은 사적연금에 소득공제혜택, 독일은 보조금 지급, 우리나라는 세액공제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는 ‘401(K)’라는 퇴직연금과 일반 ‘IRA’, ‘Roth IRA’라는 개인연금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공적연금인 OASDI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1978년 401(K)제도를 도입했다. 401(K)는 확정기여형제도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으로 회사와 개인이 월급의 일정비율을 퇴직할 때까지 납입하고 개인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상품을 선택해 투자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401(K)에 가입하면 근로자에게 소득세 이연혜택 및 연간 불입금액 1만7500달러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며 독립적인 연금제도로 운영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으로써 기능뿐만 아니라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시에는 수령하는 급여에서 원금부분을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조기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수령시점인 60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엔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IRA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 개인연금이 있다. IRA도 401(K)처럼 연금납입기간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 과세이연효과를 주고 ‘Catchup’ 제도로 50세 이후 기여금 추가납입을 허용해 연간소득공제한도뿐 아니라 추가 기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IRA의 연금 소득공제 범위는 5500달러(6500달러)와 과세대상소득 중 적은 금액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의 소득 및 신고자의 지위(세대주, 미혼, 미망인 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한도는 달라진다.

연금수령시 401K와 마찬가지로 수령하는 급여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 총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 60세 이전 조기인출 또는 해지 시 그동안 내야 했던 소득세와 징벌적 세금인 10%의 가산세를 부과해 연금의 조기인출을 방지하고 있다.

◆독일, 약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하며 활성화

독일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적립금을 낮추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이 도입됐다.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보험금 축소에 따라 축소된 금액만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으로 설립된 개인연금이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독일의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소득의 4%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주어짐에 따라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나뉘며 기본보조금은 1인당 연간 154유로, 부부는 연간 308유로, 자녀보조금은 자녀 당 연간 300유로가 지원된다. 연간 보조금 한도는 약 1600유로다.

리스터연금의 세제혜택은 기본 및 자녀보조금 수당과 함께 연금납입기간에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며 소득공제 한도는 약 2100유로(보조금 포함)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수령개시 연령은 62세부터 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부터 해당되며 부분적인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금과세비율은 2005년부터 2040년까지 50%에서 100%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연금개시시점에 연금과세비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 시에는 정부보조금이 모두 회수되며 중도인출 및 해지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 세액공제 혜택에도 자발적 가입률 저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IRP라는 개인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초 70%로 설계됐지만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7월 현재 46.5%,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수록 연금개시시점에 받는 수령금액도 감액된다.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기초보장을 위한 생계수단으로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2005년 12월 사적연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DB형은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이 불가한 반면 DC형과 IRP는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통합한도 1800만원까지 납입한도를 두고 있다. DC형과 IRP 가입자에게는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단 연금납부 시 연간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수령금액을 과세해 나이에 따라 3.5~5.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OECD(2014)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18.8%, 12.2% 수준으로 미국과 독일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장지혜 연구원은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발적 가입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인 만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의 세제제원이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에 사적연금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개인의 자발적 인 노후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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