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혜정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저소득자들의 노후빈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은퇴 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의 연금가입률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연금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칭 펀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월급 100만원 미만 연금가입률 저조
지난해 사회보험 가입현황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비율은 15% 내외로 매우 낮았으며, 국민연금 가입률도 OECD 전체 평균 가입률 68.7%에 크게 못 미친 12.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400만원 이상 가입자의 비중은 96.7%를 기록했다.

특히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가입자 비율은 2012년 6월 17.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 4월에는 12.7%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후에도 빈곤을 탈피하기 어려운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 49.6%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한 고령층의 취업률도 30.6%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저소득자의 가입률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들의 가입률이 96.9%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3%에 불과했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1.2%로 가장 가입률이 저조하고 농림·어업,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퇴직연금 가입도 저소득층 가구의 가입률은 2014년 0.42%로 일반가구 8.72%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 비해당 비율 또한 85.96%로 일반가구 61.69%와 비교해 크게 높아 노후에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 확보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비율이 낮았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10∼29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5년 기준 도입률은 각각 12.5%, 42.0%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 84.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제도 유형별로도 대기업의 가입비중이 높은 DB형의 가입비중이 58.2%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기업들이 가입하는 기업형 IRP의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의 경우 전체가구 중 17.63% 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저소득 가구(3.12%)는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가구 비율인 20.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매칭펀드 등 직접지원 절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0만원 이하 근로자 그룹의 경우 0.7%만이 가입한 반면 소득수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그룹은 71.8%가 가입해 저소득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규모도 저소득자의 경우 세제혜택 한도인 400만원을 크게 미달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저축을 평균적으로 257만5000원을 납입해 세제혜택 한도(400만원)의 64.4%를 소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 6000만원 초과 근로자그룹은 평균적으로 340만1000원을 납입해 세제혜택 한도의 85.0%를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그룹은 평균 49만7000원을 납입해 한도의 12.4%만을 소진하는 것에 불과했다.

저소득자들의 공적 및 사적연금 가입 저조는 향후 노후빈곤 및 파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사회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자들은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생활비 충당 등으로 가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의 연금가입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연금 관련 획일적인 지원체제를 저소득자와 중상위 소득자로 구분해 지원체계를 투트랙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대익 연구원은 “저소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세제혜택을 아무리 부여해도 낮은 소득수준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어 간접지원은 의미가 없다”며 “저소득자들에게는 해외처럼 연금가입 시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거나 연금수령 시 일정 한도를 지원해주는 직접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가입제도(Opt-out) 도입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자동가입한 저소득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호주처럼 소득수준, 퇴직연금 가입규모 등을 고려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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