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들의 펀드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유입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상품 중의 하나인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연금상품으로 세제 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비용을 발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개인연금법까지 통과되면 연금저축펀드 시장은 연금저축랩 도입 등 한 단계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정체된 개인펀드시장, 연금저축펀드만 빠르게 성장

금융업계는 향후 연금저축펀드 시장의 성장성이 양호한 만큼 펀드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활용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2018년부터 연금저축상품의 주력상품이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이 취급 금지되며 연금저축펀드의 취급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개인고객 대상의 리테일 펀드시장 수탁고는 최근 3년간(2013년 12월말~2016년 6월말) 연평균 0.8%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고객의 수요가 사실상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6월말 현재 리테일 펀드 수탁고는 101.2조원으로 연초 이후 약 1.1%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개인만이 가입·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수탁고는 같은 기간 연 평균 15.5% 증가하는 등 자금이 빠른 속도로 순유입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 수탁고는 7월말 현재 8.5조원으로 연초 이후 약 8.9% 증가하는 등 양호한 자금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리테일 펀드 수탁고에서 연금저축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말 4.9%에서 2016년 8월 현재 8.4%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금저축은 연금적립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외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존재한다.

단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및 확정금리형 연금저축보험과 크게 차별화된다. 신탁 상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그 동안 연금저축신탁에 한해 원금보장형 상품을 허용해 왔다.

국내 연금저축펀드 판매시장은 현재 증권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권별 연금저축펀드 판매잔고 비중을 살펴보면 증권사가 74.6%, 은행 23.2%, 보험사가 1.8%를 차지하고 있다(2016년 6월 기준). 은행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주력 연금저축상품으로 판매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수탁고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65.2%가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주식혼합형 10.2%, 채권혼합형 6.5%, 채권형 11.5%, 기타 6.6%) 되고 있다(2016년 7월말 기준). 이 비중만 보더라도 개인고객들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정기예금과는 다른 차별화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개인연금법까지 도입되며 도약 예고

연금저축펀드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들 수 있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큰 반면 초저금리 지속, 투자여력 감소, 투자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이러한 수요가 실제 투자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펀드 투자비용도 동일 유형펀드에 비해 약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등이 투자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개인연금법은 연금저축펀드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법은 연금상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IRP 등 퇴직연금상품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연금저축랩(투자일임) 상품 등을 도입해 연금저축시장의 대중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이 중 연금펀드랩과 같은 투자일임 상품 도입은 연금저축펀드 시장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연금신탁·펀드·보험 비중을 결정하는 자산배분부터 세부상품 선택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운용 전반을 금융회사가 직접 일임함으로써 안정형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보다는 운용능력이 요구되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신탁 금지되는 은행권…소극적 자세 벗어나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개인고객들의 유효 수요가 존재하고 제도 개선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펀드 비즈니스에서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취급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다.

은행의 주력상품이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취급이 금지되면 은행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했던 연금저축상품 판매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연금저축펀드를 은행 전체의 자산관리 비즈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슷한 성향의 상품군들과 차별적인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은행은 현재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연금보험 모두를 취급하고 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 비과세해외펀드 등의 상품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이들 상품들은 세부적으로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서로 대체 가능한 유사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천대중 연구원은 “고객의 연령, 투자성향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연금저축펀드를 비롯한 유사 상품군들의 포지셔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청장년층에게는 연금저축펀드(실적배당형)를, 중장년층에게는 연금저축신탁(원금보장형)을 주력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금융회사의 자산배분 전략이나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