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파산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금융회사 아무 곳이나 방문해 화상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금융회사 직원과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예보는 지난 7월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예보 측은 “파산금융회사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채무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가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줌으로써 전국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58만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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