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금감원에서 시행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1대 옴부즈만과 2대 옴부즈만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해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면서,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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