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30일부터 기존 법률상 사용해왔던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이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됐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변경을 통해 2006년부터 기관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기관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해 기관의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보는 정부부처, 은행,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명칭변경 사항을 알리고 기존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그간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고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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