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를 연말까지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고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주택의 가격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기존에 없던 대출요건도 신설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용도도 주택 구입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년간 연 2.75% 이하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나눠갚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공급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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