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이 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부액은 16조원이며 계약당 연 평균 납부금액은 232만원이었다. 납부액이 0원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 평균 납부금액은 327만원으로 늘어났다.

납부기간 종료, 미납부 등으로 연간 납부액이 0원인 계약은 전체의 25.9%를 차지했으며 연간납부액 300만원 이하가 58.3%, 300만원 초과는 15.8%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이며(41만992건),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4475건)는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0%(33만2393건)가 연간 500만원 이하 수준이었다.

수령기간별로 보면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하며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계약 건수 기준 가중평균)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8조7000억원(계약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금은 1586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 및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상품별 적립금을 보면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으며, 신탁(15조3000억원, 14.1%), 펀드(8조8000억원, 8.1%), 기타(3조5000억원, 3.2%) 순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44만9194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685만5000건) 대비 6.6% 수준을 보였다.

가입자의 수익률 추구 경향에 따라 신계약 중 연금저축펀드 비중(31.5%)이 전체계약 중 편드 비중(9.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 대비 4.9%(연간 신계약 건수 대비 74.8%) 수준이며,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월평균 연금수령액(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6.4년)도 평균 기대수명(82세)에 비해 매우 짧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일반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채널 및 오프라인채널 등을 통해 은퇴 및 연금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 연금어드바이저를 통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연금저축 가입 증대를 위해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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