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지난 1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실시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8일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채무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행복기금 고객 약 130만명은 앞으로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일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민 등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캠코는 인터넷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발급비용 4400원) 무료 발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채무조정신청 고객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집에 팩스(FAX)가 없거나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웹팩스(Webfax)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 고객은 팩스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캠코는 “인터넷 채무조정 서비스와 같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3.0의 가치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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