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현상 막자’…1·3등급 50%로 제한
신규 지표 활용해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 약 3년 만에 개편한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금융회사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내년에서 2018년으로 조정했다.

19일 예보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차등보험료율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구분해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받고, 3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 2.5%가 할증된다.

예보는 1등급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후년부터 1등급과 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는 3등급만 50% 제한 조항이 있어 저축은행과 생보사의 경우 1등급의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또 예보는 부실위험에 대한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은행에는 보통주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 생보사에는 금리리스크비율, 금융투자사에는 순자본비율 등의 지표가 새롭게 활용된다.

부실위험의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평가항목 중 ‘재무위험관리능력’에 관한 배점도 기존 10점에 15점으로 확대한다. 대신 금융사고 발생현황 등으로 추산하는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 배점은 5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평가등급 간 변별력 강화를 위한 임계치 및 기준점수도 변경된다.

예보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매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예보는 지난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평가지표 및 등급산정기준 변경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개편된 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한 이후 그간 금융감독 관리지표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업계 현실에 부합하도록 부실위험 및 등급 판별력을 제고했다”며 “차등평가모형의 정합성 및 등급판별력이 강화돼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금융회사 간 형평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경기 변동으로 인한 등급쏠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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