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돼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했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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