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합연금 및 금융상품비교공시 포털’
재해복구시스템 내년 2월 가동 목표 킥오프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국민 금융조회 서비스에 대한 재해복구(DR)센터를 내년 초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및 해킹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2월을 목표로 ‘통합연금포털’과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두 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이번 복구시스템은 금감원이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도 안양시 KT지사 내 재해복구센터에 구축된다. 총 예산은 5억7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오는 14일까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접수받고, 21일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평상시 모든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DB)를 금감원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실시간 복제하고, 재해복구센터 IT인프라를 가동준비(Standby) 상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만약 재해가 발생할 경우 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테러 같은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자동 복구하는 장치로, 원격지에 별도의 재해복구센터를 세워 시스템·데이터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주전산센터를 대체해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4층 전산기계실에 주전산센터를, 안양 KT지사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 70여 주요업무에 대한 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통합연금포털과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새롭게 오픈하면서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두 시스템과 함께 오픈한 ‘신전자결제’ 및 ‘전자문서교환’ 서비스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도 내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정보화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시스템은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재해나 장애 발생 시 이를 보완하고자 추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불편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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