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도시지역에 이어 올해 비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5만4453필지 중 3만8243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10월 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가외의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점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캠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비도시지역 1만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무단점유 해소와 더불어 전남 완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섬과 산간지역이 많아 방문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실시,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점유재산 4만3859필지(목표 대비 94%)를 해소했으며, 국유재산 관리업무 개시 이래 지속적인 관리 효율성 제고로 약 7조8000억원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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