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출한도의 최대 50%까지 증액 가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중신용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대출한도 상향 및 취급 저축은행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출시한 사잇돌대출 전체 대출금액은 지난 8일 기준 2325억원으로, 총 2만3503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은행의 ‘사잇돌Ⅰ대출’은 총 1만6704건, 1820억원, 저축은행의 ‘사잇돌Ⅱ대출’은 5799건, 50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잇돌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이었으며, 대출금리는 은행이 6~9%대, 저축은행이 14~18%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상환기간은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5년 분할상환이 대부분을 나타냈다.

승인율은 은행이 58.2%, 저축은행이 30.6%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높았다. 판매비중별로는 은행의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85%를 차지한 반면 저축은행은 온라인 비중이 61%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승인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운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잇돌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우나, 승인율과 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보완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부터 모든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1인당 보증한도(2000만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 상향이 가능한 우수 저축은행은 KB·신한·페퍼·OK·BNK저축은행이다.

또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해 대환대출 시에도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현재는 700만원, 금리 15.2%로 대환대출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1200만원, 금리 15.2%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1.7등급 하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사잇돌대출 취급 저축은행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총 1조원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잇돌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중금리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저축은행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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