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씨는 R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A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A씨는 S사에서 ‘S사에 투자하면 연 30%대의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5억원을 입금했다가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

최근 투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예금보험공사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적금 등을 보호해준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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