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예보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대표이사·감사·이사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부실책임자의 은닉·이전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회수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올 한해 주요 소송사례와 판결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자의 소송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10월 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1733억원)이 확정되면 회수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예보가 그간 수행한 소송노하우·쟁점 공유 등 소송대리인과의 소통 강화 및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소송지원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에도 예보는 엄정한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토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