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 만기연장 및 신규공급 계획
AI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신보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