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2월 문을 연다.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상반기 중 판매사와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은행서 대출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에 영업을 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면 결제나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4월부터는 현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채널이 확대돼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은행과 보험업권에 이어 1~3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과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대출까지 확대된다.

◆도수치료·비급여 MRI 특약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33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개 특약을 분리한 상품이 4월 첫 선을 보인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는 기본형에만 가입하거나, △특약Ⅰ(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Ⅱ(비급여 주사제) △특약Ⅲ(비급여 MRI) 중 원하는 특약을 선택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자는 차기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사망 위자료는 연령에 따라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세 미만·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입원간병비가 신설돼 피해자 본인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비용을 보장한다.

◆중립 지위 자문으로 원스톱 구매

판매회사와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는 상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IFA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문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 시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적자 상태의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이 불가능했던 상장 규정을 바꿔 1월부터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미실현 상태라도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상장주관사에 엄격한 실사 의무와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이 밖에 1분기부터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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