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부동산 PF대출 심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부동산개발 PF대출 취급 시 사업장별 현장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PF사업장의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유했다.
또 PF대출 리파이낸싱 또는 만기 연장 심사 시 대출 취급 이후의 토지 매입, 분양, 공정 지체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야 하지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한 프로젝트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금감원 측은 “현장실사 업무와 관련해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신설 등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 이후 사용하는 프로젝트 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부동산개발 PF대출 심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