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성동 미래에셋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환헤지를 소홀히 한 미래에셋생명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에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내규인 대체투자 관리지침상 해외유가증권 투자 시 관련 환율시장의 유동성 부족, 환포지션 규모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해외유가증권에 대해 기존 환손실 만회 등을 위해 환헤지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환헤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체투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운영 부서와 심사 부서의 공동실사를 원칙으로 전(全)건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대체투자 건에 대해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요 실사 내용의 심사보고서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실사 업무와 관련해 현장실사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대체투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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