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면서 시공사별 한도 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라이프생명에 시공사별 대출 한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2014년 11월 한 시공사가 시공하는 PF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시공사에 대한 투자 한도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PF대출을 추가 취급해 내부 운용자산 투자 한도 관리지침에 따른 시공사 한도를 초과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시공사별 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자 한도 초과 문제를 해소했다.

금감원 측은 “한도 증액을 통해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는 경우 여신 편중 리스크가 부적정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해 사전에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한도 초과 승인 시 한도 해소 시까지 신규 대출 중지, 한도 초과 유예기간 설정 등 실질적 한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대출 현장실사 근거와 건전성 분류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측은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와 관련해 실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투자심사 보고서 반영 등에 대해 관련 내규인 부동산 PF 위험관리 규정에 현장실사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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