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대체투자 한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자산 편중 리스크를 키운 흥국생명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생명에 대체투자 한도 설정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대체투자 한도 설정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사업부서의 대체투자 수요에 맞춰 한도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등 자산 편중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대체투자 한도 설정 시 국내외 금융상황과 회사의 자금 운용 계획,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 편중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을 개선하고, 대체투자 관련 심사 및 사후관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흥국생명 대체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와 여신위원회는 자산운용본부 소속 4명과 리스크관리부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자사운용본부 소속 위원들의 의사결정만으로 투자 의결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투자 위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자산운용본부 소속 이외 위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체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의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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