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입의무 배제된 자영업자 대상 특화연금 도입
저소득층 복지 강화 위해 시행 후 연평균 30% 성장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들의 빈곤율은 일반근로자의 3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빠른 고령화는 빈곤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독일에서 운영 중인 ‘뤼룹연금(Rurup-Rente)’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뤼룹연금은 2005년 독일에서 도입된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으로 법정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정연금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되며,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의해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을 제외시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뤼룹연금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 이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9.6% 성장하고 2015년 기준 보유보험료는 33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2005년 뤼룹연금이 도입될 당시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저소득층의 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대상을 선별해 필요한 계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던 독일은 일부 자영업자만 법정연금 의무가입자로 허용하고 있어 법정연금에서 배제된 자영업자들은 노후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리스터연금 등이 운영되고,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뤼룹연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매월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받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납입된 보험료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세제 지원의 상한액은 미혼자는 2만유로, 기혼자의 경우 4만유로로 설정돼 있다. 뤼룹연금의 보험료 납입액 대비 세제 혜택 비율은 2005년 60%에서 2025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이르며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 (12.9%)은 상용근로자(4.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가입자 중 실질적인 납부자 비중은 2015년 기준 17.6%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사연금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용근로자가 4.4%인데 반해 자영업자는 49.3%로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등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며 “사적연금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노후소득빈곤 위험이 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제고 차원에서 독일과 같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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