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독규정·회계기준 상 완전자본 가능성 ‘촉각’
교보생명 발행 여부 ‘고심’ 롯데손보도 ’조건부 발행‘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한화생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감지된다.

새로운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규정과 국제회계기준이 등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이 향후 완전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음달 초 금융감독원에 5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중순경으로 발행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후순위채보다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한 이유는 재무제표 상 100%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발행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인식된다는 것도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생명보험사 최초라는 점에서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 중인 보험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건전성 감독규정인 신 지급여력비율(신 RBC)과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감독규정과 회계기준이 강화되면 보험금 지급능력 지표인 RBC비율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 RBC나 IFRS17 상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17 기준서 발표도 올 3월에서 상반기 내로 연기된 데다 기준서를 바탕으로 제정되는 신RBC도 빠르면 내년 중에나 도입될 예정이라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보생명도 신종자본증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발행 시기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업공개(IPO)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IFRS17의 기준서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12월 22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어카운팅콜’과 ‘텍스콜’ 조건을 달았던 이유도 향후 자본인정비율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본인정비율이 삭감되는 경우 즉시 매각하고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에 집어넣은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IFRS17의 기준서 발행 이전 시점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은 “새 건전성 규제 하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다만 IFRS17의 기준서도 발표되지 않은데다 아직 국제보험감독기구에서도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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