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1858건으로 672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까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교보생명의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