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식 삼성화재 선임

사회초년생은 대부분이 아직 젊고 소득도 적다. 이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소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은 아주 중요한 금융상품 중 하나인 만큼 사회초년생부터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특히 독립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님께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아직 미혼이라면 사망보험금 중심의 종신보험보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천한다. 건강보험이나 통합보험으로 부르는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아직 보험이 없다면 가장 기초적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에는 사망보험금이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진단비 등을 빼고 ‘실손의료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다만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수입의 8~12% 수준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효자 상품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 즉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되돌려준다.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

연금저축보험도 사회초년생을 위해 필요한 상품 중 하나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만으로도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 통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신입사원 B씨가 매월 3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1년에 4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400만원에 16.5%를 곱한 66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시에 되돌려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지방세 포함)의 비율로 최대 52만8000원 가량을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고 연금저축만 따지면 연 400만원까지이다.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금융사별로 대략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가 따로 없다.

다만 연금저축의 본래 취지가 자신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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