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카카오뱅크’ 본인가 승인…‘은행계 금융지주’로 전환
규제 늘고 증자 부담, 금투업자특례 수직적출자에도 악재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의 본인가 취득에 따라 본 DNA인 ‘투자’ 딱지를 떼고 은행계지주사로 탈바꿈한다. 보다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자회사 자금지원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지분 58% 보유)로서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투자지주로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특례조항들이 사라지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은행법 규제를 받아 건전성 규제 수준이 높아진다.

더욱이 카카오뱅크의 초기자본금 3000억원에서 각종 인프라 등 사업영위를 위해 사용된 자금을 제외하고 이후 신사업 확대, 광고·선전비, 여신성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증자가 요구되는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짊어진 자금지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비금융기업의 자본참여가 4%로 제한돼, 출자제한이 없는 한국투자지주가 자금지원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

더욱이 은행계 지주회사의 경우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외 여타 자회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위험 신고서에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으며, 이로 인해 자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대표적인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지주의 1조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췄지만, 당국의 초대형 IB 육성안에 따라 한도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8조원 이상으로 갖춰야 해 향후 갈 길이 멀다. 지주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단 얘기다.

또한 2014년 설립된 한국투자캐피탈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른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요구된다. 지주는 지난해 캐피탈에 유증을 통한 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2015년 5000억원이 넘는 지급보증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합쳐 총 5000억원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지주로서 적용받았던 특칙 조항이 사라지면서 손자회사 이하 수직구조의 지배가 어렵게 된다.

즉 최근 증권, 운용사들이 경영참여형 PEF(사모펀드)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이를 통한 기업지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직구조는 이미 맞추고 있어서 당장 은행계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영향은 없지만, 향후 금융투자업자로서 PEF를 통해 기업인수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지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금융위는 갑자기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면서 은행지주로 전환하는 금융지주에 한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바젤Ⅲ를 적용받도록 유예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산법(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내용) 개정이 통과되면 카카오가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어서, 이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다시 금융투자지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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