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드론시장 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이 1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드론산업이 미래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드론은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촬영, 스포츠 중계, 군사, 농업, 연구 조사,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향후 불법행위 단속, 민간 보안, 손해사정, 재난사고 평가 및 인명 구조, 구조물 안전점검, 택배 서비스 등으로 사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드론의 상업적 이용 확대는 드론사고를 증가시킬 것이고 드론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드론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교통사고의 경우와 유사한 대인손해(상해·사망), 대물손해, 자기 신체 및 재물 손해(드론의 유실 및 파손, 드론 이외의 재물 손해) 등이 있고 제3자 사생활 침해 관련 손해, 타인 영토 또는 비행 제한구역 침입으로 발생하는 손해(과태료, 드론의 유실,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 유출 손해와 같이 드론 고유의 손해가 있다.

통상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다수인 경우 각 주체들의 책임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배분되는데 이를 정하는 절차를 과실상계라 한다.

드론사고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드론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드론사고 손해배상소송과 과실상계는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드론사고는 조종·관리자의 과실·고의, 타인의 과실·고의, 기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함, 해커의 공격, 통신망 장애(상업용 드론은 휴대폰 통신망을 통해 조종될 것으로 예상됨), 하이재킹(비행금지구역 침입 차단, 절도를 위한 전파 교란), 날씨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드론으로 인해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과 함께 드론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드론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드론 손해배상책임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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