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 봄 기자>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기준 인터넷상 통장매매, 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물 15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대비 30.4%(692건) 감소한 것으로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적극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 등 매매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566건으로 2015년 대비 443건(43.9%) 줄었다. 통장 등 매매는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지난해 적발 건수는 430건으로 2015년(509건) 대비 79건(15.5%) 감소했다. 미등록 대부는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지난해 적발 건수가 299건으로 2015년 대비 121건(28.8%)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적발이 줄었지만, 광고매체가 개방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근절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우선 통장을 매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고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는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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