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 유발 건수를 분담금 항목에 포함시켜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종합정보시스템(CCIS)을 구축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출범 1주년 성과 및 추진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논란이 되는 10대 보험 약관을 선정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가입 전 질병 면책관련 약관해석 명확화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 관련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신설 △운전자보험 약관의 불합리한 면책 사유 개선 등 10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불합리한 10대 금융제도 및 관행도 개선해 분쟁발생을 예방한다. △입원일당 보험금 분쟁 현황 및 개선안 마련 △보험사의 조사요청 관련분쟁 해소방안마련 △직장암 등 일부 암 보험금에 대한 분쟁 해소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분쟁유발에 대해 금전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민원‧분쟁유발건수를 분담금 산출항목에 포함해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부담금을 산출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율조정이 미흡한 회사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금융분쟁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유사 분쟁 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 관련 의료분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현황도 공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감원의 제3의료기관 중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도 의무화했다.

금소총괄국은 민원종합정보시스템(CCIS)도 구축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이 민원담당에게 통합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를 밀착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관리자(CRM)를 두기로 했다. CRM이 지정되면 민원 감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축 노력이 부족하면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민원 쏠림현상 등을 조기 포착하는 민원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피해금액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위험지표를 구성‧모니터링하고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상품,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민원, 제보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의 공동검사가 실시된다. 보험업계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연금, 저축 등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투자는 투자성향 부적합 확인서 발급 증가‧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급증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권별로 핀 포인트 검사도 강화한다.

은행‧비은행은 부당 대출모집‧신규대출 시 구속성예금‧보험가입‧연대보증요구‧근저당수수료전가 행위 등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업계는 비대면 보험영업채널‧보험왕의 불완전 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금융투자는 투자권유에 의한 투자부적격 계열사‧채권판매‧위법일임매매‧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한 매매권한 수탁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콘텐츠를 발굴해 ‘파인(FINE)’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파인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따라 적합한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기능 탑재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파인에 연계된 유관기관 사이트 등도 단계적으로 앱 또는 모바일 버전 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 로드맵을 추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공동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보험범죄 유관기관 워크숍’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과 정기적으로 보험사기 대책 및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의체 및 실무자 협의회를 신설해 보험사기 수법, 조사기법을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검사부서와 긴밀한 환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