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과 관련해 유언장은 재벌이나 기업 회장 같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일본만 보더라도 재산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상속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언장은 재산규모가 아닌 재산 분쟁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일본에서는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 이외에 본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전 재산의 4분의 1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제 자매의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 유언장에 잘 기록해둔다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문제없이 남겨줄 수 있다.

재혼한 경우도 남편이 죽어 상속 재산이 생기면 보통 전처 자녀들과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상속 트러블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명확히 유언을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도 자신을 간병했던 맏며느리, 과거에 신세를 졌던 지인이나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도 유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자신이 죽은 후 출신학교나 적십자 등 법인에 기부할 때도 유언장이 요구된다.

미래에셋생명 백지수 변호사는 “법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심 끝에 작성한 유언장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작성 연월일, 본인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2017년 5월’ 이라고 쓰거나 명확한 주소가 아닌 ‘청담동에서’ 와 같이 주소의 일부만을 쓴다면 해당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필증서 유언은 그 작성 방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작성 방식이 간편한 만큼 위∙변조의 우려가 있고 유언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 아래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해 작성한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실무상 유언자가 미리 초안을 작성해 공증인에게 보내면 공증인이 공정증서 서식에 따라 유언장을 준비해 유언자와 증인의 참석 하에 유언장을 낭독하게 된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 비용이 발생하고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공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위∙변조의 우려가 없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