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로 잠시 혼란에 빠졌다. 기업과 정부기관 컴퓨터가 감염 피해를 입었고 세계 150개국 30만대 컴퓨터가 피해를 입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로 관심 받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지금은 워너크라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해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 사상 최악의 랜섬웨어를 키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말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자금세탁, 마약자금에 쓰이는 지하경제용 화폐로 변질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특성 그리고 현재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기반 기술로 ‘분산원장’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분산원장이란 동일한 원장을 모든 참여자가 나눠 갖는 것으로 사용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함께 생성 및 관리해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이동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는다. 이 기록은 알파벳 대소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30자리 이상의 주소로 이동 경로는 확인이 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위의 주소로만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란 특징이 성립된다.

하지만 코인원을 포함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회원가입 시 까다로운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메일, 휴대폰, 계좌인증까지 완료해야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가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코인원의 경우 블록체인 및 보안팀을 별도로 구성해 국내 가상화폐 범죄 관련 국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기록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IP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해커들이 지금까지 약 1억 257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아냈지만,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바꾸거나 다른 비트코인 계좌로 넘길 경우 추적당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된 가상화폐는 700여종이 넘는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등 수많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들은 모두 저마다의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의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자리잡아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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