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보유 세대 LTVㆍDTI 10%p 추가 강화 실시

중도금 보증요건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가 LTVㆍDTI 규제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LTVㆍ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더라도 세부 기준에 따라 최대 70%까지 적용이 가능했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LTV의 경우 투기지역은 40~70%, 투기과열지구는 50~70% 한도를 적용했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를 한도를 적용한 바 있다.

투기지역 내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경우 10% 씩 LTV와 DTI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주담대 1건 이상 보유 세대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 30%씩을 적용해 대출을 해주는 셈이다. 기존 물건에 대해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세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는 10%포인트씩 완화한 비율(LTV, DTI 각각 50%)을 적용한다.

또 질병치료 등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긴급자금 소요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10%포인트씩 완화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금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안도 실시된다.

중도금 보증요건은 1인당 2건(주금공, HUG 합산)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세대상 2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건)으로 강화한다.

부동산 대출 발표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적격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ㆍDTI 규제를 우선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후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창구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되는 대출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 직원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LTVㆍDTI 관련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은 2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와 국조실(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는 9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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