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돼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돼 있는 상태이다.

정재호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의 경우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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