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주임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주임

본인 명의의 통장,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융사기의 시작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빌려준 통장과 카드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돼 다른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며 본인도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통장 양도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해 보도록 하자. 

먼저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로 빙자한 경우다.
사기범은 생활정보지에 현금 및 귀금속을 배달하는 지하철 택배 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 A씨를 채용했다. 이후 A씨 계좌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찾아 지하철역에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기망한 것이다. 

경매대행 현장조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있다.
사기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구직자 B씨를 채용했다. 그 후 B씨가 경매대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사로 전달하는 업무라고 속이고 B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후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둔갑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살펴보자.
사기범은 구직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구직자 C씨를 채용했다. 사기범은 C씨에게 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고 속이고 C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인출 또는 사기범이 확보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기망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러한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기망한다. 그러나 통장을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계좌에서 사기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것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향후 신규 계좌 개설 거절, 인터넷뱅킹·ATM기기 이용 등 비대면 거래 제한, 신규대출 거절 및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등과 같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거나, 억울하게 속아서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사기범에 의해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계좌가 양도돼 자신이 모르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즉시 계좌 개설 금융기관 콜센터로 전화해 입출금정지를 시켜야한다.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 ‘대포통장 신고하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강화해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및 피해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금융권과 협력해 대국민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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