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퇴직연금(이하 IRP)의 가입대상이 확대되며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정부는 IRP 활성화를 위해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IRP의 경우 제한된 가입허용과 퇴직급여의 IRP 이전 부분적 의무화 등으로 본래의 취지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차별화된 혜택으로 가입 동기 부여돼야

IRP는 지금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며 가입대상자 또한 1년 이상 근로소득자에게만 열려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등 4대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가입자 및 1년 미만 취업자까지 IRP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추가 가입 대상자가 약 985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기부담연금에 가입해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도 가입 제한으로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4대 직역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IRP 가입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골칫거리였던 2층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닌 취업자들의 노후준비 충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경영금융연구소 김대익 연구원은 IRP가 향후 연금소득원의 통합계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허브계좌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연금가입 및 적립 단계에서 가입자들에게 가입 및 적립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돼야 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세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 상품의 차별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

가입자가 당해년도 소득이나 면세사항 변동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차년도에 이월해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 중 노후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통상적인 세제 혜택보다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자의 경우 IRP 가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는 이번 가입대상자 확대로 명목상 가입대상자가 가장 많아졌지만 낮은 소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실질적인 가입자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저소득자에게는 납입 시 1:1 매칭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금인출 시점에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직접적인 지원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퇴직급여가 설정된 근로자 중 저소득으로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직접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IRP로 全 연금계좌 이전돼야 통합관리 가능

IRP 계좌가 사적연금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적립된 연금자산이 IRP 계좌에 통합 이전되는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IRP 계좌로 이전이 가능한 대상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업을 전환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55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만 선택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앞으로 IRP가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에 이전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연금저축뿐만 아닌 연금보험도 IRP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고령층이 하나의 계좌에서 연금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금융회사 또한 IRP 가입자가 자산의 적립 및 인출 시 요구하는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IRP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인 개인인 점을 고려해 금융사들은 노후준비, 적립자산관리, 은퇴 후 생활 등 적절한 자문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IRP가 보다 활성화돼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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