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증권발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 ICO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는 금융위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TF에서는 디지털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로 조달하는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다. 

TF는 최근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에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ICO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게 TF의 결론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과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제휴 금지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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