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이득이 약 21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수준으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전담팀과 전담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됐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000만원을 부과해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철에 고발 및 통보돼 수사 중이다.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