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 인사의 지시로 공공기관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금융위원회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을 불법 중복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당초 금융개혁광고를 제작한 ‘컴000’ 광고홍보사가 만든 광고를(계약금 1억원)사용하지 않게 되자 기소요된 제작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새로운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중복 집행했다.

채이배 의원 측은 “구속 중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재판과정에서 포스코의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000로부터 포레카를 차은택이 빼앗도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각종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시로 금융개혁 광고홍보계획을 추진하면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을 동원해 2편의 광고동영상을 제작하고 금융개혁 광고 2편을 각각 광고홍보사인 컴000, 벨000에 맡겼으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압력으로 컴000의 광고를 취소하게 됐고, 시간이 촉박한 광고로 벨000가 2편의 광고를 모두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금융개혁 광고 3번째 편을 제작하면서 이를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와 계약을 체결해 1억3000만원을 지급(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작년 채이배 국회의원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에 광고대행비용 1억원의 지원한 과정에 대해 은폐하고 거짓해명을 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컴000이 제작한 ‘금융개혁광고 종합편’에 대해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상임위원, 담당국장 등이 2015년 11월 12일 시사회를 개최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컴000을 문제삼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임원 모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은택의 광고홍보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한 채이배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금융위 측은 “차은택의 광고회사를 선정한 것은 우연이었다”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전입해온 직원의 추천이었다/ 우연히 발견한 광고인명사전에서 찾았다/ 금융위 고위간부는 내가 추천한 것이었다”는 등 서로 엇갈리는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또한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차은택이 제작한 3번째 금융개혁광고는 1편과 2편을 제작한 벨000의 임원과 금융위 관계자가 공모해 금융위에는 마치 아프리카픽쳐스의 광고대행에 벨000가 참여한 것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실제로는 벨000의 임원이 유사명칭의 광고대행사(벨000아***)를 설립해 광고를 대행했고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채이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과정에서 금융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을 발견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거짓해명과 은폐로 일관하고 국정감사에서 자체조사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금융위가 안종범의 지시로 광고홍보사를 취소하고 재선정할 것을 이미 금융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나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마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양 은폐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개혁광고 집행과정에서 금융위의 은폐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 파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지난 8월 해외파견으로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안종범의 강압’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석연찮은 해외파견을 승인한 금융위가 해당 증인을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팔 비틀기’해 예산을 강제 집행하고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중복 집행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