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615개 지역농·축협에 임금피크제 실시

협동조합 노조 “도입 과정서 강요·불이익 이뤄져”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불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입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강요가 있었고, 절차와 방식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올해 전국 1131개 지역 농·축협 가운데 54.3%에 해당하는 615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농·축협 일반직과 기능직 및 업무직 직원이 만 57세가 됐을 경우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단 임금피크제 1·2년차는 기존 임금의 100%, 만 59세는 30%, 4년차는 30%를 지급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만 56세의 명예퇴직금은 월급 30개월치 이내로 지급하며, 만 58세는 13개월치 이내를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만 57세, 만 58세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며 59세 및 60세는 직무를 변경하도록 했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선 농협중앙회가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시(도)인사업무협의회를 거쳐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금피크제 규정개정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부터 임금인상이 제한되는 것이다. 근조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집단 의사결정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615개 농·축협에 도입되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별 직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요구한 점도 논란거리다.

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의 이름을 쓰도록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 취지와 다르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615개 지역농축협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직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정부의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농축협의 불법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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